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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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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세요?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 상승과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 시작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의 고용지수도 좋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입니다.

 

주소 관할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 가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 본인이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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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지원과 이며
1600-0777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마이홈포털 (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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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