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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햇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연말정산 햇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1)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1)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수령액을 보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무슨 세금 폭탄인가? 하진 않으셨는 지요. 겁내고 짜증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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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햇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2)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2) 연말정산의 기초 2번째. 기본공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단 본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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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 제는 근로 소득자가 지급한 그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 계약자로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지급했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근로자가 보험료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이 제일 핵심인 거죠.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 원까지의 대해서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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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부분 체크 바랍니다.

 

바로 이 의료비 몰아준다는 거죠.

 

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그 근데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까지 내가 싹 다 몰아 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느냐?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건 내가 제출한 것이 아니니까, 공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카드로 계산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오해가 없으시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라도

 

만약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세 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 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의료비 세 액 공제만 봤을 때, 그리고 부부가 둘 다 산출액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급여가 적은 분이 이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부분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납입 증명서라고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고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교육비 세액 공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가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지출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이제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부 중에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도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나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데,

 

교육비는 내가 지출을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나도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그럼, 이 교육비를 어디까지 교육비로 볼 것이냐?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초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이 취학 전 아동,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까지 300만 원까지 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개정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수능 응시료 그리고 그고 대학 입학 전형료가 바로 추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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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특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 기간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이번에 특히 신설된 제도가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이는 자신의 어떤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아닌 지역의 지자체,

 

여기에 기부를 해야만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 금액의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그러니까 전액이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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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이런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없고요,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나 혹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 비속이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 형제, 자매는, 예, 형제, 자매 수급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카드 신용 카드 사용을 예를 들어 내가 뭐 배우자한테 줘서 내 카드를 줘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럼 배우자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거든요.

 

 결론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 주목! 주목!#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3)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둘 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취약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다 둘 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 카드는 15% 그리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 80%

 

 용어를  정리를 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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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 급여액 25%이 부분을 우리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저 사용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조금 낮은 그런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초과 초과한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금이라도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 혹은 직불 카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